
신탁원부는 부동산이 신탁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신탁 계약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신탁원부 발급 방법✅ 발급 장소가까운 등기소(법원 등기과)에서만 발급 가능인터넷(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으로는 발급 불가능대한민국 법원 등기소 찾기 https://data.iros.go.kr/rp/ro/openRgsOfficeInfrm.do ✅ 발급 절차1. 등기소 방문가까운 등기소(법원 등기과)에 직접 가야 함2. 신탁원부 발급 신청발급 신청서 작성 (등기소 내 민원 창구에서 작성 가능)부동산 주소(지번 또는 도로명)와 신탁원부 번호 기입3. 발급 수수료 납부20부까지는 1,200원 초과시 1장당 50원 추가4. 신탁원부 수령신청 후 즉시 발급 가능 (보통 10~30분 소요) 신탁원부 인터넷 발급 가능 여..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신탁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신탁원부에서 세부 계약 내용을 확인해요. 최신 정보와 정확한 절차 확인을 위해 신탁회사에 문의하는 것도 필요해요. 1️⃣ 등기부등본 열람🔹 목적해당 부동산이 신탁 등기 상태인지 확인🔹 방법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 접속부동산 주소 입력 후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등기부등본에서 "신탁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신탁" 여부 확인✅ 확인할 주요 사항"신탁원부"나 "신탁 등기"가 존재하는지신탁회사(수탁자) 이름신탁 설정일자 및 만료일신탁 목적 (담보 신탁인지 관리 신탁인지) 2️⃣ 신탁원부 발급 🔹 목적신탁 계약의 상세 조..

신탁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소유권을 매매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 신탁 등기 부동산은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거래가 어려워요.처분 제한이 있는 담보 신탁 (Collateral Trust)대출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맡겨 담보 설정소유권은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 있음⚠ 문제점대출 상환 없이 거래 불가 (즉, 신탁 해지를 위해 대출을 갚아야 함)매도인이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으면 매수인은 거래 진행이 어려움신탁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가능한 해결 방법✔ 매도인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신탁 해지를 완료한 후 거래✔ 매수인이 대출 상환을 도와주고,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공공 목적의 공공 신탁 (Public Trust)정부, 지자체, ..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보다 거래 절차가 더 복잡하고 주의할 점이 많음.매수할 때 신탁 해지 과정과 소유권 이전이 확실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함! 신탁 등기 부동산 매매 절차1.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 확인 (거래 가능 여부 체크)부동산 등기부등본(Real Estate Register) 을 확인하여 신탁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지 체크'갑구(소유 사항)'에서 신탁회사(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신탁 방식에 따라 거래 방법이 다름 🔹 신탁방식담보 신탁 → 신탁 해지 후 거래 가능관리 신탁 → 신탁회사 동의 필요처분 신탁 → 신탁회사가 직접 매도 가능 💡 거래 가능 여부 확인 후 진행해야 함! 2. 신탁 해지 여부 및 방법 확인매수인이 신탁 해지 절차를 모르면 계약 후 등기 ..

신탁 해제/해지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1.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신탁 등기가 말소되었는지 등기부등본(Real Estate Register) 을 발급받아 확인합니다.등기부등본의 갑구(소유권 사항) 및 을구(권리 사항)에서 신탁 등기(Trust Registration가 삭제(말소) 되었는지 봅니다.💡 확인 방법정부24 (https://www.gov.kr/)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 발급'갑구'에서 기존 신탁 등기가 말소(취소) 되었는지 확인 2. 신탁회사(수탁자)에서 신탁 해지 확인서 발급받기신탁회사는 신탁 해지가 완료되면 신탁 해지 확인서(Trust Termination Confirmation) 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이 ..

신탁 등기가 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는 다르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이므로, 신탁회사와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의사항과 진행 과정, 소용기간, 예상 추가 비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1. 신탁 등기된 부동산이란?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이 신탁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일정한 목적(예: 채무보증, 자산관리 등)으로 신탁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즉, 일반 매도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신탁 등기된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1) 신탁의 목적 확인신탁원부에서 신탁 원인(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담보 신탁: 부동산이 담보로 신탁된 경우, 매매 ..